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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매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국내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문가해외주식최종 수정일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는 현지에서 별도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배당·이자에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정확히는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가 부과한 세액을 뜻하며, 이를 국내 신고에 반영하는 근거가 소득세법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입니다. 핵심은 납세자가 ①세액공제 방법과 ②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1]. 세액공제 방법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고, 필요경비 산입 방법은 그 외국납부세액을 양도차익 계산 단계에서 비용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산출세액에서 1원을 통째로 깎는 세액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이는 필요경비 산입보다 통상 유리하지만, 세액공제에는 한도가 걸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그 공제한도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 ×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산식으로 계산되며[2], 국가별로 구분해 산정하는 국별한도 방식을 취합니다. 즉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까지 무제한 공제되지는 않고, 우리 세법이 그 소득에 물렸을 세액을 상한으로 삼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지 세율이 국내(지방소득세 포함 22%)보다 낮으면 낸 만큼 전액 공제되어 국내에서 차액만 추가로 부담하고, 반대로 현지 세율이 더 높으면 한도까지만 공제되어 초과분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반영 절차는 다음 해 5월(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확정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로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등 소정 서식을 제출하고, 현지 납세 사실을 입증할 자료(납부영수증·원천징수증명 등)를 갖추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산입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나 원천지국 세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납부·확정된 세액만 인정되며, 과다하게 원천징수되어 현지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붙은 외국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별도로 정산되므로, 양도소득 신고에 섞어 넣지 않도록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유불리 판단과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다국적 거래가 얽혀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소득세법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 공제한도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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