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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양도 시점의 환율은 각각 어떻게 적용되며, 원화 환산 과정에서 생긴 환차익은 주식 매매차익과 별도로 과세되나요?

전문가해외주식최종 수정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의 손익을 달러 등 현지 통화가 아니라 반드시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환율 적용 시점을 보면, 양도가액은 매도대금이 계좌에 입금(결제)되는 날의 환율을, 취득가액과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매수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1]. 이때 쓰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조회해 씁니다. 미국 주식은 결제주기가 T+1이므로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 환율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② 이렇게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 중 발생한 환차익이나 환차손은 자연스럽게 원화 환산 양도차익 안에 녹아 들어갑니다. 즉 환차익은 주식 매매차익과 분리해 별도로 과세되지 않고, 원화 기준 양도차익의 일부로 함께 과세됩니다[2]. ③ 그 결과 달러 기준 손익과 원화 기준 과세손익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달러로는 이익이 없거나 소폭 손실이라도 매도 시점 원/달러 환율이 매수 때보다 크게 올랐다면 원화 환산 양도차익이 생겨 과세될 수 있고, 반대로 달러 이익이 나도 환율이 내렸다면 세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산출된 원화 양도차익은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과 통산한 뒤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고, 남는 과세표준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 국면에서는 매매 타이밍뿐 아니라 결제일 환율까지 함께 살펴 실효 세부담을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안내
  2.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유권해석(국제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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