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가 되면 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재예치나 연금계좌 이전 시 세제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급ISA최종 수정일
ISA 의무가입기간(현행 3년)이 끝나면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기자금을 그대로 인출해 해지하거나, 해지 후 새 ISA에 재가입하거나, 만기자금을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현행 2026년 기준). 만기가 되면 우선 ISA 자체의 순이익에 대해 정산이 이뤄지는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만기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이미 넘었다면, 해지 후 새 ISA에 재가입해 비과세 한도를 다시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를 흔히 '풍차돌리기'라 부릅니다. 다만 재가입한 새 계좌에도 의무가입기간(3년)이 처음부터 다시 적용되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이 제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핵심 혜택은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이던 세액공제 한도가, ISA 이전분 300만원이 더해지면서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1]. 이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ISA 만기(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이 경우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와 무관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2].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만기금 전액을 이전할 필요는 없고, 추가공제 최대치만 노린다면 3,000만원 정도만 이전해도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옮긴 자금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 인출 시에는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ISA 한도를 크게 늘리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국회에서 확정·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위 수치가 실제 적용되는 현행 기준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은 자금 목적과 세부담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NTS)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