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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좋아도 등급에 상한이 걸리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김 이용최종 수정일

공시로 확인된 사실이 있으면 점수와 무관하게 등급에 상한을 두는 가드레일이 작동합니다. 구체적으로 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은 F, ②감사의견 한정, 관리종목 지정, 자본잠식,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최근 1년)는 최고 D, ③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최고 C까지만 부여합니다. 매매거래정지 중인 종목은 등급 표기 자체를 보류합니다.

이 상한은 매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거래소·감사인이 공시한 사실의 기계적 반영입니다. 재무 수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중대한 위험 신호를 등급이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며, 해당 사실이 해소되면 다음 산출부터 자동으로 풀립니다. 상한이 적용된 종목은 그 사유가 페이지에 함께 표시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념을 익혔다면, 실제 기업에 적용해 보세요

매김은 한국 상장주 전 종목을 공시 데이터로 채점해 등급과 근거를 원천 공시까지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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