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 때만 붙는 증권거래세는 무엇이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초급거래비용·수수료최종 수정일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양도할 때) 매도 대금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와 상관없이 파는 행위 자체에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1] 즉 주식을 살 때는 붙지 않고 오직 팔 때만 붙으며, 손절매로 손실을 봤더라도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그대로 떼어 갑니다. 실제로는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증권사가 매도 체결 시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므로, 매도 정산 대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시장별로 다른데,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사실상 0.20%가 적용되고, 코스닥과 K-OTC는 농어촌특별세 없이 0.20%, 코넥스는 0.10%가 적용됩니다[2]. 참고로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 왔던 세율을 도입 철회 이후 되돌리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종목을 100만 원어치 팔면 약 2,000원이 증권거래세로 나가는 셈입니다. 세율 자체는 낮아 보여도 사고파는 횟수가 잦은 단타 매매일수록 매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부담이 쌓이므로, 매매가 잦은 투자자라면 이 거래비용을 미리 감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증권거래세 안내
- 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세제 (증권거래세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