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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을 사고팔 때 실제로 어떤 비용들이 붙나요?

초급거래비용·수수료최종 수정일

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 붙는 비용은 크게 위탁수수료, 유관기관 제비용, 증권거래세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위탁수수료는 증권사가 매매 체결·거래 시스템 이용의 대가로 매수·매도 양쪽에 부과하는 수수료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회사·채널별로 차이가 큽니다. 오프라인(영업점·전화) 주문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온라인(MTS·HTS)은 훨씬 저렴하며 이벤트로 사실상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유관기관 제비용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소액 비용으로 역시 매수·매도 양쪽에 부과되며, KRX 기준 약 0.0036396% 수준으로[1] 위탁수수료가 무료여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매도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행 기준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합계 0.20%, 코스닥은 농특세 없이 0.20%, 코넥스는 0.10%, 비상장주식은 0.35%입니다[2]. 정리하면 매수할 때는 위탁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만 붙고, 매도할 때는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더해집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은 최근 개편이 반복되어 자료마다 수치가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시점의 최신 세율은 이용 증권사 공지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배당을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나 해외주식 투자 시 환전수수료 등은 매매 비용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이용하는 증권사와 매매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투자 판단과 비용 계산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미래에셋증권] - 유관기관 수수료(KRX/NXT 요율 상세) - https://securities.miraeasset.com/imf/200/imf606.do - 2025
  2. [한국세정신문] - 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상향 - https://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2624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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