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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는 뭐고, 일반 계좌와 비교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초급ISA최종 수정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리츠·국내상장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계좌로, 2016년 3월 도입되었습니다. 일반 계좌와 비교했을 때 핵심 혜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과세 혜택입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1](현행 2026년 기준). 반면 일반 계좌는 이자·배당소득 전액에 15.4%가 과세됩니다. 둘째, 한도를 넘는 초과분도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은 9.9%(소득세 9%+지방소득세 0.9%)로 분리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2]. 셋째, 손익통산입니다. 계좌 안에 담긴 여러 상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 기준으로만 과세하는데, 일반 계좌는 국내주식 매매손익을 제외하면 상품 간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없어 이익이 난 상품마다 각각 세금이 붙는 것과 대비됩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까지이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3]. 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지만,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은 추징 없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소득이 있는 만 15~19세)이며, 최근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있으면 일반 ISA 가입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납입·비과세 한도를 큰 폭으로 올리는 개편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지만, 2026년 7월 현재까지 국회에서 확정·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위 수치입니다[4]. 본인에게 맞는 ISA 유형이나 활용 방식은 소득 수준과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KB국민은행 - ISA 세제 혜택(비과세 한도·절세 효과)
  2. 금융위원회 - ISA 제도 및 세제 혜택 관련 주요 정책 문답
  3. 금융위원회 - ISA 제도 및 세제 혜택 관련 주요 정책 문답
  4. 국회예산정책처(NABO)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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