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신탁형·일임형·중개형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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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중개형) 세 가지로 나뉘며, 가입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현행 2026년 기준). 세 유형의 차이는 누가 어떻게 운용하는지,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수수료 구조가 어떤지에 있고, 비과세·분리과세 한도 같은 세제혜택 자체는 세 유형 모두 동일합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펀드나 ELS, 예금 같은 상품을 직접 골라 금융회사에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도 담을 수 있지만 국내 상장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며 비용은 신탁보수입니다. 일임형은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운용을 위임하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분기 1회 이상 리밸런싱 의무가 있고 비용은 일임수수료입니다. 투자중개형(중개형)은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ETF·펀드·채권·리츠 등을 직접 매매하는 방식으로 2021년에 도입되었으며, 세 유형 중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유형[1]이지만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담을 수 없고 매매 시 위탁매매 수수료가 붙습니다. 공통 세제혜택으로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2].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최근 납입한도를 크게 늘리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7월 현재 국회에서 확정·시행되지는 않았으므로, 위 수치가 실제 적용되는 현행 기준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형은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
- [금융위원회] - ISA 제도 및 세제 혜택 관련 주요 정책 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