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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ETF와 미국 등 해외 상장 ETF는 세금 처리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초급ETF최종 수정일

국내 상장 ETF와 미국 등 해외 상장 ETF는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국내 상장 ETF는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국내 주식형(코스피200 등)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그 외 해외주식형·채권형·파생형 등은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2]. 분배금 역시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증권사가 알아서 떼어 갑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예: VOO, QQQ 등)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①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기본공제)이고, 이를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1]는 점입니다. 또 ②이 세금은 원천징수가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판 여러 해외 종목의 이익과 손실은 서로 합산(손익통산)해 순이익에만 과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의 분배금은 국내 상장 ETF와 마찬가지로 15.4%가 과세됩니다.

정리하면 ③국내 상장 ETF는 15.4% 원천징수로 신고가 편리한 대신 손익통산이 어렵고, 해외 상장 ETF는 250만 원 공제와 손익통산이라는 이점이 있으나 22% 세율과 직접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투자 규모·차익 크기·다른 금융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세 부담은 본인 상황에 맞춰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KB금융 KBthink, ETF 세금 국내·해외상장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 과세 비교
  2. KB금융 KBthink, ETF 세금 국내·해외상장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 과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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