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 한도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기타 금융상품에서 각각 얼마로 논의되었나요?
중급금융투자소득세최종 수정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양도·환매 이익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려던 제도로,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을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누고 각각에 기본공제를 두는 구조였습니다. ①먼저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서 생긴 이익은 연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되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1]. ②반면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국내주식형 이외의 펀드 등 나머지 금융투자소득은 이들을 합산해 연 250만원까지만 공제하도록 논의되었습니다[2]. 즉 국내 상장주식 그룹의 5,000만원 공제와 그 외 소득 그룹의 250만원 공제는 서로 별개로 적용되어, 두 묶음에서 각각 공제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각각 지방소득세 10% 별도)의 세율이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2020년 입법되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를 거쳐, 2024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폐지가 확정되었고 2025년부터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공제 한도는 '논의·입법되었던 기준'일 뿐 현재 실제 과세에 적용되는 값이 아니며, 지금은 종전처럼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해외주식 양도차익 연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제는 정치·입법 상황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절세 판단과 신고는 최신 국세청·기획재정부 자료와 본인 상황을 확인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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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규정(2020년 개정, 2024년 폐지) — 국세청·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규정(2020년 개정, 2024년 폐지) — 국세청·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