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와 신용거래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급신용·미수최종 수정일
미수거래와 신용거래(신용거래융자)는 둘 다 자기자금 일부에 증권사 자금을 더해 매수하는 레버리지 거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정 여부와 상환 기한, 이자 부담에서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미수거래는 별도 약정 없이 위탁증거금(통상 30~40%)만 내고 매수한 뒤 나머지를 결제일까지 갚는 초단기 외상거래로, 결제일인 매매 체결 후 2영업일(T+2)까지 부족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1]. 기간이 매우 짧아 사실상 별도의 대출이자는 붙지 않지만, 연체 시에는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반면 신용거래는 증권사와 정식으로 신용융자 약정을 맺고 자금을 대출받아 매수하는 거래로, 만기가 통상 90일 안팎으로 소개되지만 증권사에 따라 기본 180일에 연장을 더해 수백 일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어[3] 회사별 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융자 기간 동안 이자(대략 연 4~9%대, 증권사·보유기간별 상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 기준도 달라서 미수거래는 결제일(T+2)까지 미수금 납부 여부가 기준이고, 신용거래는 계좌의 담보유지비율(통상 140% 안팎)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는지가 기준입니다. 두 거래 모두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는데, 미수거래는 T+2까지 미납 시 그다음 영업일(T+3) 장 시작 동시호가에서, 신용거래는 담보부족 발생 후 추가담보 요구를 거쳐 통상 그다음다음 영업일에 처분되는 흐름을 따릅니다. 또한 미수거래에서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이후 30일간 모든 증권사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현금 100%로 징수하는 미수동결계좌 제재가 적용되는데[2], 신용거래에는 이 제재가 없습니다. 두 거래 모두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만큼 시세가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원금을 넘어설 수도 있으므로, 이용 전 각 증권사의 최신 약관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교보증권] - 미수거래제도 안내 - https://www.iprovest.com/customhelp/busguide/busintro/loantradesys.htm
- [미래에셋증권] - 미수동결계좌제도 안내 - https://securities.miraeasset.com/imf/200/imf502.do
- [한국투자증권] -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 https://file.truefriend.com/Storage/customer/guide/regards/service_2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