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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만기(상환기한)가 지나면 자동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중급신용·미수최종 수정일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이므로, 만기(상환기한)가 도래하면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증권사가 담보를 처분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만기는 통상 거래일로부터 90일 안팎이나 변동성이 큰 종목은 30일 등으로 짧게 적용되기도 하며, 정해진 만기까지 상환하지 않고 연장(재약정)도 하지 않으면 조치는 투자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를 보면 ①만기일까지 상환이나 연장이 없을 경우 만기일 익영업일(다음 영업일)에 계좌 내 현금(예수금)으로 융자원금과 이자가 먼저 자동 상환 처리되고, ②현금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만큼 담보로 잡힌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임의처분)가 이뤄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익영업일 장 시작 전 동시호가(예: 오전 8시 30분 접수)에 시장가 수준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고, 하한가에 가까운 낮은 가격에 체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매매로 확보한 매각대금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충당되는데, 일반적으로 ①처분제비용 → ②연체이자 → ③이자 → ④채무원금 순으로 채워집니다[1]. 한편 만기가 남아 있더라도 담보유지비율(종목군별로 통상 140~160%)이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받고, 정해진 기한(대개 1영업일 이내, 담보비율이 크게 낮으면 당일)까지 채우지 못하면 만기 전이라도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담보 주식을 처분한 뒤에도 하락 등으로 융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미수·연체채무로 남아 연체이자와 신용도 하락 등 추가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는 강제청산과 원금 손실은 물론 손실이 담보가치를 넘어설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만기 전에 상환 또는 연장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신용거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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