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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의 '한정' '의견거절' 같은 감사의견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상장폐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고급회계 리스크최종 수정일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네 가지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며, 이 중 적정이 아닌 나머지 셋은 상장폐지와 직결될 수 있는 '비적정' 의견으로 분류됩니다. 감사의견은 두 축의 조합으로 갈립니다. 문제의 성격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인지, 아니면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가 한 축이고, 그 영향이 특정 항목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재무제표 전반에 광범위하게 미치는지가 다른 한 축입니다. 적정의견은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고 감사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이며, 이는 재무건전성이나 투자가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한정의견은 왜곡표시나 감사증거 부족 문제가 중요하지만 특정 항목에 국한될 때, 부적정의견은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재무제표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때, 의견거절은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정도가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아예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을 때(계속기업 존속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 포함) 표명됩니다. 국내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의 가장 흔한 사유로,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사유 발생 건수 중 감사의견 미달이 횡령·배임이나 불성실공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다만 이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는 최근 크게 강화됐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전에는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다음 사업연도 지정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약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2025년 1월 발표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감사의견 미달이 2회 연속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통한 추가 개선기간 없이 즉시 상장폐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회생·워크아웃 기업은 제한적 예외). 코스피·코스닥에 공통 적용되는 이 기준은 저성과 기업이 감사의견 미달을 이용해 퇴출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개별 종목에 실제로 적용되는 세부 요건은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법무법인 세종(신·김) 뉴스레터 - 상장폐지 제도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721
  2. 금융위원회 -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 https://www.fsc.go.kr/no010101/8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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