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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펀드 손익통산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급금융투자소득세최종 수정일

먼저 짚어드리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말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되어 2026년 7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1]. 아래 내용은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었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제도 설계상 예정되었던 손익통산 방식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현행(실제 시행 중인) 제도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얻은 양도차익이 애초에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손익통산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2]. 그래서 국내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없고, 국내주식·해외주식·펀드가 각각 별개의 세목으로 개별 과세됩니다.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었다면, 국내상장주식·해외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뒤 순이익에만 과세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3].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국내주식·해외주식·펀드 손익을 서로 상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현행 대비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통산 후에도 남은 손실(결손금)은 향후 5년간 이월해 다음 해 이후의 금융투자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4].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공모펀드 등이 연 5,000만원, 해외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그 밖의 상품은 연 250만원으로 그룹을 나눠 적용하되[5], 손익통산 자체는 금융투자소득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시행되지 않은 폐지된 제도의 설계 내용이므로, 현재 세금 계획을 세우실 때는 현행 비과세·개별과세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향후 재도입 논의가 진전되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KB국민은행 KBThink - 금투세 폐지 확정: 금투세 뜻과 폐지 이유 총정리
  2.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절세 콜라보
  3. 신한투자증권 - 금융투자소득세(2025.1.1. 이후) '금융투자소득'이란? (약관 자료)
  4. 참여연대 - 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 Q&A와 폐지·유예 논란 팩트체크
  5. KB스타(omoney) -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투자소득 분류기준과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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