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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나요, 아니면 병행되나요?

중급금융투자소득세최종 수정일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낮춘 채 두 세금이 병행되는 구조였습니다[1]. 흔히 '거래세를 없애고 소득세로 바꾼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설계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그 부담을 줄이면서 양도차익에 대한 금투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①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마다 거래금액에 정률로 붙는 세금이고 ②금투세는 실제로 번 양도차익(연 5천만 원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3억 원 이하 22%, 초과분 27.5%로 매기는 세금으로, 둘은 과세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체 관계라기보다 병행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금투세 시행에 맞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낮아져 코스피 기준으로는 사실상 제로 수준까지 내려갔고, 최종적으로는 0.15% 안팎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금투세가 2023년 시행 예정에서 2년 유예를 거친 뒤 2025년 세법개정으로 결국 폐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2]. 따라서 '병행이냐 폐지냐'는 이제 실현되지 않은 과거 설계에 대한 이야기이며, 2026년 현재는 금투세는 존재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금투세 폐지로 거래세를 낮출 명분이 사라지면서 세수 보전 차원에서 거래세율을 일부 되돌리는 정상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정치권에서 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세제는 개편 방향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및 조세뉴스(세무사신문) 금투세 폐지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
  2. 국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2.10 통과) 및 2025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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