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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초급금융투자소득세최종 수정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되기 전에 폐지되어, 2026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세금입니다[1]. 따라서 지금은 금투세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취지대로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설명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제도였는데, ①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연 5,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비과세하고, ②이를 넘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였습니다. 즉 시행되었더라도 대부분의 소액 개인투자자는 5,000만 원 공제 덕분에 실제로 세금을 낼 일이 거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폐지되면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지금은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도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 자체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고 비과세입니다[2]. 대신 팔 때마다 거래 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종목당 50억 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참고로 최근 과세 체계를 다시 손질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므로, 실제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국회 통과 소득세법 개정(2024.12)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 국세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대주주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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