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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대주주 요건에 따른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는 어떻게 대체되나요?

전문가금융투자소득세최종 수정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핵심 설계는 기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의존하던 '대주주 요건'이라는 문턱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종목당 보유액이 일정 기준(현재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요건(코스피 1%·코스닥 2% 등)을 충족하는 '대주주'만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내고, 그 밖의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장내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금투세는 이 대주주 판정 구조를 폐지하고, 대신 소득의 크기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대주주냐 소액주주냐와 무관하게 모든 투자자를 동일한 틀에 넣으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상장주식 등 매매차익은 연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두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만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분 25%(27.5%)를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1]. 여기에 종목·상품 간 손익통산과 5년 이월결손금 공제가 도입되어, 개별 종목 차익에 단순 과세하던 방식보다 순손익 기준 과세로 정교화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만 금투세는 양도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와 병존하는 구조였고(거래세는 세율 인하가 병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주주 판정 없이 동일한 금융투자소득 과세 틀 안에서 함께 다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체는 실제로는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폐지로 확정되었고, 그 결과 기존 대주주 요건 기반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2]. 따라서 2026년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연말 대주주 판정을 피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실무의 중심이며, 금투세식 손익통산·기본공제 확대·소액주주 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증시 회복과 함께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부활론이 다시 거론되고는 있으나, 이는 정책 논의 단계일 뿐 확정된 개편안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금융투자소득세 개정 소득세법(폐지 전 조문) 및 나무위키 '금융투자소득세'
  2.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 및 국회 소득세법 개정(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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