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김

종목 검색

종목명, 6자리 코드, 초성(예: ㅅㅅㅈㅈ)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English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몇 %로 정해져 있었나요?

초급금융투자소득세최종 수정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생긴 매매차익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려던 제도로, 세율은 누진 2단계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①과세표준(공제 후 순이익)이 3억원 이하인 부분에는 20%, ②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25%를 적용[1]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합산 세율은 3억원 이하 구간이 22%, 3억원 초과 구간이 27.5%가 됩니다. 이 세율은 소득이 크든 작든 같은 비율로 매기는 분류과세 방식이어서, 근로소득처럼 6~45%로 잘게 나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세금은 이익 전체가 아니라 기본공제(국내 상장주식 등 연 5천만원, 해외주식·채권·파생 등 연 250만원)를 뺀 나머지에만 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금투세는 2025년 시행을 앞두고 2024년 말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되어 현재는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다[2]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 세율은 '시행됐다면 적용됐을' 기준으로 이해하시고, 제도 재논의 여부는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
  2. 소득세법 개정(2024년 12월 국회 의결)

개념을 익혔다면, 실제 기업에 적용해 보세요

매김은 한국 상장주 전 종목을 공시 데이터로 채점해 등급과 근거를 원천 공시까지 공개합니다.

스크리너에서 종목 찾기산출 방법론 보기

같은 주제 다른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