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몇 %로 정해져 있었나요?
초급금융투자소득세최종 수정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생긴 매매차익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려던 제도로, 세율은 누진 2단계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①과세표준(공제 후 순이익)이 3억원 이하인 부분에는 20%, ②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25%를 적용[1]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합산 세율은 3억원 이하 구간이 22%, 3억원 초과 구간이 27.5%가 됩니다. 이 세율은 소득이 크든 작든 같은 비율로 매기는 분류과세 방식이어서, 근로소득처럼 6~45%로 잘게 나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세금은 이익 전체가 아니라 기본공제(국내 상장주식 등 연 5천만원, 해외주식·채권·파생 등 연 250만원)를 뺀 나머지에만 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금투세는 2025년 시행을 앞두고 2024년 말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되어 현재는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다[2]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 세율은 '시행됐다면 적용됐을' 기준으로 이해하시고, 제도 재논의 여부는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
- 소득세법 개정(2024년 12월 국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