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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 손실이 발생한 해의 결손금을 이후 연도로 이월공제하는 방식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나요?

고급금융투자소득세최종 수정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상장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환매에서 발생하는 순소득을 하나의 소득 유형으로 묶어 과세하려던 제도로, 결손금 처리는 크게 두 단계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①먼저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는 상품군을 넘어 이익과 손실을 서로 합산하는 '손익통산'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A종목에서 이익이 나고 B펀드에서 손실이 났다면 그해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순액에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②이렇게 통산하고도 그해에 다 공제하지 못한 순손실, 즉 결손금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월공제 기간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 5년으로 설계되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을 이후 연도의 금융투자소득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1]. 즉 손실은 한 해에 소진되지 않으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과 통산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설계에는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이월공제는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 유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만 적용되어 손실을 근로소득 등과 상계할 수는 없고, 5년이 지나 소멸한 결손금이나 제도 시행 이전에 입은 손실은 소급·보전되지 않으며,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국내상장주식·주식형 펀드 등은 연 5,000만 원, 그 밖의 소득은 250만 원)를 적용한 뒤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통산이 이뤄지는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3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유예를 거쳐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가 확정되었고, 결국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어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2]. 따라서 위의 5년 이월공제 설계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폐지된 법안의 내용이며, 오늘날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증권거래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 및 나무위키 '금융투자소득세'
  2.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2.10.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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