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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로 살 수 있는 종목과 살 수 없는 종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초급신용·미수최종 수정일

신용거래융자로 살 수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각 증권사가 정해서 매일 공시하며, 그 판단 기준은 거래소의 종목 지정 상태와 증권사 자체의 위험관리 기준입니다. 먼저 개념을 보면,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돈을 빌려줘 주식을 사게 하는 제도이므로, 증권사는 담보로 잡을 주식의 가치가 안정적인지를 따져 대상 종목을 선별합니다. ①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에서, 증권사가 위험도에 따라 증거금률을 20~60% 등으로 정해 둔 종목이 융자가 가능한 종목입니다[2]. 즉 '증거금률 100% 종목'이 아니면 대체로 신용으로 살 수 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반대로 살 수 없는 종목은 위험이 큰 것들로, ②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그리고 거래소 시장경보제도상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대표적입니다[1]. 이런 종목은 증거금을 100% 내야만 매수할 수 있어 애초에 융자 대상에서 빠지고, 담보(대용증권)로도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③증권사가 시장 상황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종목을 임의로 제외 지정할 수 있어, 같은 종목이라도 증권사마다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종목이 신용으로 매수 가능한지는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HTS·MTS 화면에서 종목별 증거금률과 신용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신용거래는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만큼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원금보다 커지고, 담보가치가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강제청산)로 손실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투자증권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2. 미래에셋증권 신용거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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