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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은 대출 목적과 담보물이 어떻게 다른가요?

중급신용·미수최종 수정일

신용거래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은 둘 다 주식을 매개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은 같지만, 대출 목적과 담보물의 성격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①먼저 신용거래융자는 '주식을 사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투자자가 매수 자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증권사가 빌려주어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로,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의 하나입니다[1]. 즉 대출의 용도가 '주식 매입'으로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고, 담보물은 그 융자로 새로 사들인 주식 자체(그리고 계좌 내 예탁증권)가 됩니다. 돈이 나가는 순간 곧바로 주식으로 바뀌므로 대출과 담보가 사실상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②반면 주식담보대출(예탁증권담보융자)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펀드 등 예탁증권을 담보로 잡고 '현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2]. 여기서 빌린 돈은 반드시 주식을 사는 데 쓸 필요가 없고 생활비, 사업자금, 다른 투자 등 용도가 자유롭습니다. 담보물도 새로 사는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가 이미 갖고 있던 기존 보유 자산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정리하면 신용거래융자는 '매입 대상 주식=담보물'이고 용도가 주식 매수로 한정되는 반면, 주식담보대출은 '기존 보유 주식=담보물'이고 용도가 자유로운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③다만 두 상품 모두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위험이 커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권사는 융자금 대비 담보평가액이 일정 수준(담보유지비율, 통상 140% 안팎)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데, 주가 하락으로 이 비율이 무너지면 추가 담보 납입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 주식을 투자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합니다. 이때는 하한가 등 불리한 가격에 팔릴 수 있고, 이자 부담까지 겹쳐 원금을 크게 잃거나 빚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거래융자는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이 곧 담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면 담보가치와 자산가치가 동시에 무너지는 이중 레버리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느 쪽이든 레버리지를 쓰는 만큼 손실도 확대되므로,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투자증권 [신용거래융자/대주] 핵심설명서 / 교보증권 신용거래융자 안내
  2. 미래에셋증권 증권담보융자 거래설명서 / 메리츠증권 예탁증권담보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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