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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중 담보로 잡힌 주식의 평가액이 급락하면 어떤 순서로 담보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고급신용·미수최종 수정일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로, 매수한 주식과 계좌 내 자산이 대출의 담보가 됩니다. 이때 핵심 지표가 담보유지비율(담보평가액÷융자금)인데, 국내주식 기준으로 통상 140%를 최소유지비율로 두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담보관리 절차가 순차적으로 작동합니다[1]. 순서를 보면 ①담보평가액이 급락해 담보유지비율이 최소선(140%) 밑으로 떨어지면 그날이 '담보부족 발생일'로 확정되고, 증권사는 등록된 휴대폰·HTS 등을 통해 담보부족 사실과 부족금액을 통지합니다. ②투자자는 발생일로부터 다음 영업일(익영업일)까지 추가 담보를 채울 시간을 얻습니다. 부족분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다른 주식·펀드 등을 담보로 추가하거나, 일부 종목을 스스로 매도해 비율을 회복하면 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반등해 비율이 140% 이상으로 회복되면 이후 조치는 자동으로 해소됩니다. ③기한(통상 담보부족 발생일 +2영업일)까지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증권사가 담보를 임의로 처분하는 반대매매(임의상환)를 실행하는데, 보통 납입기한 다음 날 장 개시 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처분됩니다[2]. 이때 처분가격은 전일 종가에서 종목 등급에 따라 약 15~30% 할인된 하한가 수준으로 주문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제 체결가가 낮게 형성되면 예상보다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매매 수량은 부족금액만큼이 아니라 최소유지비율(140%)을 다시 맞추기 위한 수량으로 계산되므로, 현금으로 직접 채우는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는 자산 종류별 순서(현금 → 담보증권 → 그 밖의 증권)와 종목 간 순서가 정해져 있어 투자자가 원치 않는 종목이 먼저 팔릴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주의할 점은, 급락장에서는 반대매매 자체가 추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 주가를 더 끌어내리고, 그 결과 다른 계좌의 담보비율까지 낮춰 연쇄 반대매매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용거래는 상승 시 수익이 확대되는 만큼 하락 시 손실도 레버리지만큼 커지고, 최악의 경우 원금 전액을 넘어 융자상환 채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담보유지비율을 상시 확인하며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기준(할인율, 처분 순서, 유예 일수)은 증권사·종목 등급별로 다르므로 거래 전 해당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신한투자증권 신용거래 가이드(신용거래이용절차)
  2. 미래에셋증권 신용거래핵심설명서 / 유진투자증권 반대매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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