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이 없는데 왜 현금흐름표에서 다시 더해주나요?
중급현금흐름·이익의 질최종 수정일
감가상각비를 현금흐름표에서 다시 더해주는 이유는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설비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을 살 때는 취득 시점에 큰돈이 한 번 나가지만, 회계에서는 그 자산이 여러 해에 걸쳐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취득원가를 사용 기간에 나누어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즉 감가상각비가 잡히는 그 해에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지출한 돈을 장부상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이익은 줄이지만 현금은 줄이지 않는 대표적인 비현금 비용입니다[1].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할 때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합니다. 그런데 순이익에는 이미 감가상각비만큼 차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실제 현금 유출이 없었던 이 금액을 다시 더해서 원상복구해 줘야 실제로 영업에서 들어온 현금에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간접법에서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더해주고, 반대로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은 빼주는 방식으로 순이익과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를 조정합니다[2]. 감가상각비 외에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같은 항목도 같은 이유로 가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감가상각비를 더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순이익을 현금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조정 항목일 뿐, 별도의 현금 유입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가상각비가 크다는 것은 과거에 대규모 투자가 있었고 앞으로도 설비를 유지·교체하기 위한 자본적지출(CAPEX)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의 질을 볼 때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그 현금흐름이 투자지출을 감당하고도 남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 현금흐름 간접법
-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20 (간접법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