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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나 합병, 청산 과정에서 주주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어떤 원리로 과세되나요?

전문가배당소득세최종 수정일

의제배당은 회사가 명시적으로 '배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잉여금이 분배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1]. 대표적으로 ①유상감자나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받는 대가, ②피합병·분할법인 주주가 받는 합병·분할대가, ③법인 해산 시 받는 잔여재산분배액, ④이익잉여금 등 과세대상 재원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 계산 원리는 '주주가 받은 재산가액에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초과분'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주당 5,000원인 주식을 유상감자로 8,000원에 상환받으면, 자기 자본을 돌려받은 5,000원은 과세되지 않고 초과분 3,000원만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합병의 경우 받은 합병신주의 시가(또는 액면가 등 법정평가액)와 교부금 합계에서 종전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하며, 청산은 잔여재산분배액에서 취득가액을 뺍니다. 이 금액은 일반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 대상이고,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2]. 수입시기는 감자결의일, 합병등기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등 사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의 구분입니다. 보유 주식을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것은 양도(현재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회사가 자본거래를 통해 직접 자기자본을 돌려주는 유상감자·청산·합병 차익은 배당으로 과세되므로 세 부담과 종합과세 편입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처럼 매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거래는 실무상 양도로 처리되는 등 거래 형태에 따라 취급이 갈립니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거래에 참여하기 전에는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입증자료를 미리 갖추고 개별 사안별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 세금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2. 국세청 소득세법 제17조·원천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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