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어떻게 떼이나요?
초급배당소득세최종 수정일
국내 상장주식 배당금은 지급될 때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1]되고, 나머지 금액만 실제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만원이면 15,400원이 세금으로 떼이고 84,600원을 받게 됩니다[2]. 다만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3]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초과분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는 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현행 2026년 기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인 배당에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배당가산(그로스업) 및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기업의 배당에 한해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한시 특례도 신설되었습니다[4]. 다만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보유 종목, 금융소득 규모,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세무상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nts.go.kr) - 「(배당)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 KB금융 (KB의 생각) - 「국내 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 삼일PwC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품별 과세방식과 절세 전략」
- 한국세정신문(taxtimes) -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