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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받았을 때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중급배당소득세최종 수정일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며, ①회사가 어떤 재원(잉여금)으로 주식을 나눠주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세법은 현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쌓아둔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반대로 이미 주주가 낸 자본이 회사 안에서 자리만 옮긴 것이라면 새로 생긴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②구체적으로, 이익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처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 대상이 되고, 주식배당(이익잉여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 역시 같은 성격이므로 과세됩니다[1]. 이때 과세표준은 배당받은 주식 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발행가액이 액면가와 다르면 발행가액)이며, 여기에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액면가 1,000원 주식 10주를 받으면 1만 원이 배당소득으로 잡혀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15.4%) 대상이 됩니다. 반면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주주가 이미 납입한 자본이 자본금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해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습니다[2]. ③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면, 자사주 몫이 다른 주주들에게 재배분되어 그들의 지분율이 커지는데, 이렇게 늘어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또 자기주식소각이익 등 일부 항목은 자본잉여금이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재원이 '회사가 번 이익(이익잉여금)'인지 '주주가 낸 자본(자본잉여금)'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과세되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 되어 향후 매도 시 이중과세를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증자·배당별 재원과 과세 여부는 회사 공시에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구체적 세액은 본인의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주식배당)
  2. 소득세법 제17조 의제배당 및 잉여금의 자본전입 과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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