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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지수선물·옵션 거래로 얻은 손익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계산하나요?

전문가선물최종 수정일

국내에서 코스피200 선물·옵션 같은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해 번 순이익에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6년 도입된 이 세금은 과세대상이 넓어 코스피200 선물·옵션(미니 포함)뿐 아니라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과 주식워런트증권(ELW), 차액결제거래(CFD),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한 상품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주식 현물과 달리 파생상품 자체에는 거래할 때마다 떼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대신 1년 단위로 실현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났을 때만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율과 계산 방식을 보면 ① 기본세율은 20%이지만 시장 여건을 고려한 한시적 탄력세율 10%가 적용되고 있어,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더해져 실효세율은 약 11% 수준입니다. ② 과세표준은 한 해 동안 국내·국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한 순액이며, 여기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1]. 예컨대 연간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세율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③ 신고는 증권사 원천징수가 아니라 본인 확정신고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2]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손익은 부동산·주식 등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 계산하며, 손실이 났더라도 다음 해로 이월공제되지 않으므로 그해 안에 이익과 상계하지 못한 손실은 세제상 소멸합니다. 또한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해 주는 항목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를 놓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고, 파생상품은 레버리지가 커 손익 변동 자체가 큰 만큼 세후 성과뿐 아니라 원금손실 위험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세율과 공제 한도 등 구체적 수치는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투자와 신고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 국세청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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