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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만기일까지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급선물최종 수정일

선물은 만기(최종거래일)가 정해진 계약이므로, 그때까지 반대매매로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지 않으면 계약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정한 방식대로 최종결제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결제 방식은 상품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코스피200선물처럼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품은 현금결제 방식을 씁니다. 최종거래일(각 결제월 두 번째 목요일)의 코스피200지수 종가를 최종결제가격으로 삼아, 내 진입가격과의 차이만큼을 다음 영업일(T+1)에 현금으로 주고받고 계약이 소멸합니다.[1] 이때는 실물을 인수·인도할 것이 없으므로 포지션을 방치해도 지수 종가 기준으로 손익이 확정되어 정산될 뿐입니다. ② 반면 미국달러선물·유로선물·엔선물·위안화선물 같은 통화선물은 실물인수도 방식이라, 만기까지 청산하지 않으면 매수자는 계약 금액만큼의 외화를 실제로 인수하고 원화를 지급해야 하며 매도자는 그 반대의 의무를 집니다.[2] 즉 대규모 현물 결제 의무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런 실물 결제나 만기 정산 위험을 원치 않으므로, 증권·선물사가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만기 전에 미결제약정을 강제로 반대매매(강제청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최종거래일 전일 오후 늦은 시각을 마감 시한으로 두고, 그때까지 남아 있는 포지션을 회사가 임의로 청산하며 그 결과 손익과 수수료는 투자자에게 그대로 귀속됩니다. 회사·상품마다 만기 청산 정책과 시한이 다르고, 강제청산은 원하는 가격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가격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를 넘기려는 의도가 없다면 미리 직접 청산하거나 다음 월물로 롤오버하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 처리 방식은 본인 거래 상품의 명세와 이용 증권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거래소(KRX) 코스피200선물 상품명세 — 최종결제방법(현금결제, T+1), 최종거래일(결제월 두 번째 목요일)
  2. 한국거래소(KRX) 통화선물(미국달러·유로·엔·위안) 상품명세 — 최종결제방법(인수도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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