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증권으로 인정되는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대용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초급증거금·반대매매최종 수정일
대용증권이란 현금 대신 증거금이나 담보로 맡길 수 있도록 인정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아무 종목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거래소(KRX)가 상장 주식·채권·상장지수펀드(ETF)·수익증권 등 가운데 시장에서 사고팔기 쉽고(유동성) 가격 변동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안정성) 종목을 골라 대용증권으로 지정합니다. 반대로 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위험이 커지면 대용증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래소가 이를 공고한 다음 영업일부터는 담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 다시 말해 ①상장 여부, ②유동성과 거래 안정성, ③관리·거래정지 등 위험요인을 종합해 거래소가 대상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대용가(대용가격)는 그 증권을 담보로 얼마만큼 인정해 줄지를 나타내는 평가금액인데, 시가 그대로가 아니라 일정 비율을 깎아서 매깁니다. 산정식은 기준시세에 사정비율(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보통 대용가격 = 기준시세 × 사정비율로 계산합니다.[1] 여기서 기준시세는 전 영업일 종가처럼 최근 시세를 쓰고, 사정비율은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 거래소가 차등해 정하는데 주식은 통상 70% 안팎(변동성이 낮은 종목은 더 높게)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종가 1만 원짜리 주식에 사정비율 70%가 적용되면 대용가는 7,000원이 됩니다. 시가보다 낮게 잡는 이유는, 담보로 잡아 둔 사이 주가가 떨어져 담보가치가 부족해지는 위험을 미리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정비율과 기준시세가 시장 상황과 종목 등급, 증권사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유 종목이 대용증권에서 빠지거나 사정비율이 낮아지면 증거금·담보로 잡히던 가치가 갑자기 줄어 추가 증거금 요구나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용증권에 지나치게 의존해 매매하기보다 현금 여력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거래소(KRX) 대용가격 산정 기준
-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 대용증권 담보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