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가 실행될 때 매도 가격과 매도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중급증거금·반대매매최종 수정일
반대매매는 미수금이나 담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강제로 주식을 파는 절차이므로, 그 가격과 대상은 투자자가 아니라 증권사의 계좌운용규칙(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먼저 매도 가격을 보면, 반대매매의 목적은 시세와 상관없이 확실히 체결시켜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당일 시가나 종가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체결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낮은 지정가로 주문을 냅니다. 통상 ①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에 주문을 내며, 이 할인율은 흔히 그날 가격제한폭 하단인 하한가(전일 종가 대비 약 -30%) 수준까지 내려가거나, 종목 위험등급에 따라 전일 종가에서 -15%·-20%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1]. 즉 '싸게라도 반드시 팔리게' 만든 주문이라, 실제 체결은 그날 형성된 시세 어딘가에서 이뤄지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가격에 처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족 금액을 메우는 데 필요한 수량을 역산하므로, 실제 매도 수량이 예상보다 많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종목이 팔리는가는 계좌에 담긴 종목들을 정해진 우선순위로 줄 세워 처리합니다. 대체로 ②현금으로 산 주식보다 신용·미수로 산 주식이 먼저이고, 그다음 대출일(매수일)이나 종목번호 순서 같은 기계적 기준을 적용합니다[2]. 예컨대 유가증권시장 종목을 코스닥 종목보다 먼저, 같은 시장 안에서는 최근 매수일자순이나 종목번호가 빠른 순으로 처분하는 식입니다. ③핵심은 이 순서가 투자자의 손익이나 선호가 아니라 증권사 약관의 정형화된 규칙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팔고 싶지 않은 우량주가 먼저 청산되거나, 손실 종목이 남는 상황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할인율·수량 산정 방식·종목 우선순위는 증권사와 상품(미수·신용융자 등)마다 다르므로, 반대매매를 피하거나 대비하려면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와 계좌운용규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미수거래·신용거래 반대매매 시점과 기준 정리 (KB증권 KB Think)
- 반대매매 안내 (유진투자증권 계좌운용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