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이란 무엇이고 현금 증거금과 대용증권 증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초급증거금·반대매매최종 수정일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사(회원)가 투자자로부터 주식 매매 주문을 위탁받을 때, 그 거래의 결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징수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을 말합니다.[1] 우리나라 주식거래는 매매체결일에 곧바로 돈과 주식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체결 후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후불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이 투자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주문 시점에 매수대금의 일부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종목마다 증거금률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예컨대 증거금률이 30%라면 100만 원어치를 사려 할 때 30만 원만 있어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거금은 크게 현금 증거금과 대용증권 증거금 두 가지로 낼 수 있습니다. 현금 증거금은 말 그대로 계좌의 현금(예수금)으로 채우는 부분이고, 대용증권 증거금은 계좌에 이미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현금 대신 담보로 인정받아 채우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유 주식의 시장가격 전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고, 전일 종가에 일정한 사정비율(통상 70%,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은 80% 수준)을 곱한 대용가격만큼만 증거금으로 잡아 줍니다.[2] 가격이 변동하는 자산이라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금률은 흔히 현금분과 대용분으로 나뉘어 정해집니다(예: 30% 중 현금 15%·대용 15%). 이 경우 현금 15%가 있으면 대용증권으로 나머지를 채워 주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요구되는 현금 부분을 대용증권으로 대신 채울 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대용증권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한의 현금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용가격은 시세와 사정비율에 따라 매일 달라지므로 담보로 잡히는 금액도 변동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위탁증거금 정의)
- 한국거래소 대용증권 대용가격 산출 기준(기준시세×사정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