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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 단일가매매에서 동일 가격에 여러 주문이 몰릴 때, 체결 수량은 시간우선이 아니라 어떤 안분(비례배분) 규칙으로 각 주문에 나눠 배정되나요?

전문가거래시간·동시호가최종 수정일

동시호가 단일가매매에서 동일 가격에 여러 주문이 몰리면, 접수 시간의 선후는 따지지 않고(시간우선원칙 배제) 대신 수량이 많은 주문을 우선하는 수량우선원칙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순차 배분합니다.

먼저 배경을 짚어보면, 시가·종가·서킷브레이커나 거래중단 후 재개 시 최초가격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가격에 제출된 매수호가(또는 하한가의 매도호가)는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모두 '동시에 접수된 호가'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평소 매매체결에 적용되는 시간우선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대신 수량이 많은 주문이 적은 주문보다 먼저 배정받는 수량우선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량이 큰 주문이 물량을 한 번에 전부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매매수량단위의 정해진 배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배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먼저 100주 단위로 수량이 많은 주문부터 순서대로 배정하고 ②그래도 체결 가능 잔량이 남으면 잔량의 2분의 1을 다시 수량 많은 순서대로 배분하며 ③마지막까지 남은 잔량은 전량 배분하는 3단계로 처리됩니다[2].

이 3단계 방식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100주→500주→1,000주→2,000주→잔량의 2분의 1→잔량 전부의 6단계 방식이었습니다.[1] 한국거래소가 복잡한 단일가매매 제도를 정비하고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2022년 12월 개정을 추진했고, 차세대 매매체결시스템 가동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근거 조문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이며, 코스닥시장에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됩니다.[3] 참고로 수량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고객의 위탁매매 호가가 증권사 등의 자기매매 호가보다 우선하는 위탁자우선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시장제도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이러한 배분 규칙은 시장 구조와 관련된 사실관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매매 전략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뉴시스] 동시호가 수량배분 6단계→3단계 단축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21206_0002113432 - 2022
  2. [서울파이낸스] 거래소, 동시호가 수량배분 단계 축소 등 시행세칙 개정 -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057 - 2022
  3. [한국거래소(KRX) 법규서비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 https://law.krx.co.kr/las/main.jsp - 현행(정부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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