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 시간대에 낸 주문은 취소나 정정이 정규장과 똑같이 가능한가요?
고급거래시간·동시호가최종 수정일
결론부터 말하면 동시호가(단일가매매) 시간대에도 주문의 정정과 취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정규장(접속매매)과 체결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정정·취소의 '효과'와 '허용 구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①먼저 정규장은 가격·시간 우선의 접속매매라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상대 호가와 매매체결되고, 아직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 잔량에 대해서만 정정·취소가 됩니다. 반면 동시호가는 일정 시간 동안 호가를 모으기만 하고 실제 체결은 마감 시점에 단일가로 한 번에 이루어지므로, 그 접수 구간 안에서는 아직 체결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여서 접수해 둔 주문 전체를 자유롭게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주문했지만 아직 안 체결됐으니 물릴 수 있다'는 점은 같되, 동시호가에서는 그 대상이 미체결 잔량이 아니라 접수분 전체라는 것이 개념적 차이입니다. ②다만 마감 직전 구간에는 제한이 걸립니다. 시가를 결정하는 장 시작 동시호가의 경우, 장 개시 60초 전부터 접수되는 정정·취소 주문은 그 구간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장 개시 이후로 처리되어, 사실상 마감 직전 약 1분간은 이미 낸 주문을 물리기 어렵습니다[1]. 이는 마감 직전 대량 정정·취소로 예상체결가를 흔드는 허수성 호가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③같은 취지에서 단일가매매 종료 시점에는 임의종료(Random End) 제도가 적용됩니다. 마감 직전 예상체결가격이 일정 기준(±3% 수준) 이상 급변하면 단일가 마감 시각을 최대 30초까지 무작위로 연장[2]해 체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 때문에 '마감 몇 초 전에 정정·취소로 가격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동시호가 주문의 정정·취소는 접수 구간 안에서는 정규장보다 오히려 더 폭넓게(전량 기준) 가능하지만, 마감 직전 수십 초 구간에서는 정정·취소가 제한되거나 종료 시점 자체가 랜덤하게 늦춰질 수 있어, 마감에 임박해 물리려는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 접수 시간과 제한 구간은 시장(코스피·코스닥)과 증권사 시스템, 시간외단일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주문 전 거래소 규정과 이용 증권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매매제도(단일가매매 호가접수 규정)
- 한국거래소(KRX) 임의종료(Random End)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