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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가 아닌 정규장 중에도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이 한꺼번에 체결되면 가격이 급변할 수 있나요?

고급호가·체결·결제최종 수정일

네, 동시호가(단일가 매매) 시간이 아닌 정규장의 접속매매 시간에도 대량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가격은 순간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규장은 매수·매도 호가가 실시간으로 우선순위(가격→시간)에 따라 즉시 체결되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호가창에 쌓인 물량은 각 호가 단계별로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 1호가에 100주, 2호가에 50주밖에 없는데 500주 매수 주문이 시장가로 들어오면, 시스템은 1호가와 2호가를 모두 소진한 뒤 그다음 호가, 또 그다음 호가까지 위로 올라가며 체결시킵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량 주문이 여러 호가 단계를 쓸어 올리거나 쓸어내리는 현상을 시장충격(market impact)이라 부르며, 호가 잔량이 얇은 종목일수록, 또 호가 사이가 비어 있는 이른바 호가 공백이 클수록 체결가와 직전가의 괴리가 커져 가격이 급변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는 같은 규모라도 충격이 작고,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나 장 초반·마감 무렵처럼 호가가 얇은 시간대에는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런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동성완화장치(VI)가 있는데, 직전 체결가 대비 순간적으로 코스피200 종목은 ±3%, 그 밖의 일반·코스닥 종목은 ±6% 이상 움직이면 동적 VI가 발동됩니다(장 마감 직전에는 각각 ±2%, ±4%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또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벗어나면 정적 VI가 발동됩니다[1]. VI가 걸리면 KRX 기준으로 약 2분간 접속매매가 멈추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돼, 그 사이 들어온 주문을 모두 모았다가 한 번에 체결함으로써 과도한 변동을 식히는 냉각 효과를 냅니다[2]. 그 위에 하루 등락을 ±30%로 묶는 가격제한폭도 상한선으로 작동합니다. 정리하면 대량 주문이 정규장 중에도 가격을 급변시키는 것은 접속매매와 유한한 호가 잔량이라는 구조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VI·가격제한폭 같은 제도는 이를 완전히 막기보다 속도를 늦추고 재평가할 시간을 주는 장치입니다. 이런 충격을 피하려는 대량 거래는 여러 번에 나눠 내거나 장 종료 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활용하기도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거래소(KRX) 변동성완화장치(VI) 제도
  2. 한국거래소(KRX) 변동성완화장치(VI)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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