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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우선·시간우선 원칙은 실제 체결 순서를 정할 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초급호가·체결·결제최종 수정일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주문이 쏟아질 때 어떤 주문을 먼저 체결할지 정하는 기본 규칙이 바로 가격우선과 시간우선 원칙입니다. 한국거래소(KRX)는 이 두 원칙을 순서대로 적용해 경쟁매매의 체결 순위를 결정합니다.

먼저 ①가격우선 원칙은 가장 먼저 적용되는 1순위 규칙입니다. 매수 주문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부른 호가가 낮은 가격의 호가보다 우선하고, 매도 주문에서는 더 낮은 가격을 부른 호가가 높은 가격의 호가보다 우선합니다[1]. 즉 사려는 사람은 비싸게 부를수록, 팔려는 사람은 싸게 내놓을수록 먼저 체결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주문이 우선권을 갖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②시간우선 원칙은 가격이 같을 때 적용되는 2순위 규칙입니다. 같은 가격에 여러 주문이 몰려 있으면, 거래소 시스템에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보다 앞서 체결됩니다[2]. 우리 시장은 주문을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구분해 접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문은 가격이나 시간에서 순위가 갈려 체결이 마무리됩니다.

이 두 가지로도 순위가 정해지지 않는 아주 드문 경우에는 ③수량이 많은 주문을 먼저 체결하는 수량우선, 그리고 증권사 자기 주문보다 고객(위탁) 주문을 먼저 체결하는 위탁매매 우선 원칙이 보조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시가 결정이나 동시호가처럼 여러 주문을 같은 시각에 접수된 것으로 보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간우선 원칙이 배제되고 수량·위탁 우선이 적용되니, 내가 먼저 주문을 넣었다고 반드시 먼저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거래소(KRX) 매매체결 원칙
  2. 한국거래소(KRX) 매매체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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