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결제일이 T+2일인 것이 공매도 결제불이행 리스크 관리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전문가호가·체결·결제최종 수정일
국내 주식시장이 매매 체결일(T)로부터 2거래일 뒤(T+2)에 증권과 대금을 교환하는 결제제도를 쓰기 때문에[1], 이 이틀의 결제 유예 기간이 공매도자가 증권을 차입해 인도할 시간을 만들어 주는 동시에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공매도는 매도 시점에 증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로, 매도자는 T+2 결제일까지 해당 증권을 확보해 매수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집니다. 사전에 대차·대주로 증권을 확보해 두는 차입공매도는 결제일에 인도할 증권이 이미 예약되어 있어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은 반면, 차입 없이 매도한 뒤 결제일 전까지 증권을 구하려는 무차입공매도는 확보에 실패하면 결제불이행(인도 실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법이 무차입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차입공매도만 허용하는 이유도 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제불이행은 매도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 청산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중앙청산소로서 채무인수(novation)를 통해 모든 회원의 결제상대방이 되어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증권·대금을 동시에 주고받는 DVP 방식과 거래증거금·손해배상공동기금 등으로 결제불이행 손실을 흡수합니다[2]. 즉 T+2 기간은 이러한 청산·결제 리스크가 시장에 노출되는 시간 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면서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NSDS(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를 함께 도입해[3], 결제일에 결제불이행이 드러난 뒤 적발하던 방식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면 미결제 노출 기간이 줄어 결제리스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지만, 동시에 공매도자가 증권을 차입할 시간도 짧아져 무차입공매도의 결제불이행 위험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4]. 국내는 아직 T+2를 유지하고 있으며 T+1 전환은 별도 로드맵으로 검토되는 단계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 금융용어사전 'T+2일 결제제도'; [유진투자증권] - 주식 결제제도 안내(T/T+1/T+2 프로세스)
- [한국거래소(KRX)] - "증권시장청산결제실무" (CCP 채무인수/novation, 결제이행보증, DVP, 청산 업무범위)
-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합니다" (NSDS·대차 상환기간·처벌 강화·시행일 2025.3.31)
- [자본시장연구원(KCMI)] - 자본시장포커스 2026-09호 "미국 결제주기 단축(T+1) 사후평가 및 주요국 대응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