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김

종목 검색

종목명, 6자리 코드, 초성(예: ㅅㅅㅈㅈ)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English

국내 증시의 증권거래세율은 최근 몇 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중급증권거래세최종 수정일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에 정률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익이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거래 자체에 매겨진다는 점이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와 다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세율 변화는 2020년 발표된 단계적 인하 로드맵에서 출발합니다. ①코스피(유가증권시장)의 거래세 본세는 2022년 0.08%, 2023년 0.05%, 2024년 0.03%를 거쳐 2025년에는 0%까지 낮아졌습니다[1]. 다만 코스피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본세가 0%가 되어도 매도 시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0.15%로 유지되었습니다. ②코스닥은 농특세가 없는 대신 거래세 본세 자체가 단계적으로 내려가, 2022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투자자 체감 세율이 0.15%로 수렴했습니다. ③그런데 이 인하 흐름은 2026년 들어 반전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거래세 본세가 0%에서 0.05%로 되살아나 농특세 0.15%와 합쳐 총 0.20%가 되고, 코스닥과 K-OTC도 0.15%에서 0.20%로 각각 0.05%포인트 인상[2]되어 현재는 두 시장 모두 0.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코넥스는 0.10%). 이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맞물려 진행되던 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폐지·유예로 방향이 바뀌면서, 세수 보전 차원에서 세율을 다시 끌어올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권거래세가 매도할 때마다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기준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세율 차이가 작아 보여도 회전율이 높은 단기 매매에서는 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세율 변화는 매매 빈도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제는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매매 전에는 국세청·기획재정부 등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로드맵(2020년 세법개정)
  2. 기획재정부 세제개편(한국세정신문 2025.12 보도)

개념을 익혔다면, 실제 기업에 적용해 보세요

매김은 한국 상장주 전 종목을 공시 데이터로 채점해 등급과 근거를 원천 공시까지 공개합니다.

스크리너에서 종목 찾기산출 방법론 보기

같은 주제 다른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