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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알아서 떼가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초급증권거래세최종 수정일

결론부터 말하면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사가 매도 금액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1]. 즉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 증권사가 세금을 미리 떼고, 그만큼 차감된 금액이 예수금으로 들어오므로 투자자가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서를 낼 일이 없습니다. 거래명세서나 매매내역을 보면 이미 세금이 반영된 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을 이해하면 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한 총 거래대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국내 주식을 팔 때 부담하는 세율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총 0.20%입니다[2].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를 팔면 약 2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다 보니, 손해를 보고 파는 '손절'의 경우에도 세금이 그대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났을 때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매도할 때마다 증권사가 알아서 떼어 가므로 신고 부담은 없지만, 거래가 잦을수록 이 0.20%가 쌓여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점에만 부과되며 매수할 때는 붙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증권거래세
  2. 기획재정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증권거래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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