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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이 다르게 조정되어 온 이유와, 농어촌특별세가 세율 구조에 포함되는 방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고급증권거래세최종 수정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세율이 서로 다르게 조정되어 온 이유는 증권거래세가 '탄력세율'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에만 별도로 얹히는 세목이라는 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법상 법정 기본세율은 0.35%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시장별로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정하고 있어, 정부가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장별 세율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거래에만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의 0.15%가 추가로 붙는데, 코스닥·코넥스·K-OTC에는 이 농특세가 없습니다[1]. 그래서 코스피의 실제 부담은 '증권거래세 본세+농특세 0.15%'로 두 층을 더한 값이고, 코스닥은 농특세 없이 본세 자체가 곧 실부담이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정부는 2021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코스피 본세를 0.08%→0.05%→0.03%→0%(2025년)로 단계적으로 낮췄고, 농특세 0.15%는 그대로 유지되어 코스피 실부담은 0.23%→0.20%→0.18%→0.15%로 내려갔습니다. 코스닥도 농특세 없이 본세 자체가 같은 흐름으로 내려가 두 시장의 실부담은 매 연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금투세 도입이 최종 폐지되면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세율을 상향(사실상 2023년 수준으로 환원)했습니다[2]. 그 결과 현재 코스피는 본세 0.05%+농특세 0.15%로 실부담 0.20%, 코스닥·K-OTC는 본세만 0.20%, 코넥스는 0.1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3]. 정리하면 코스피 세율을 볼 때는 반드시 본세(변동분)와 농특세 0.15%(고정분)를 분리해서 읽고, 두 값을 더한 것이 실제 투자자 부담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율은 정책 방향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 기준은 국세청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2. 한국세정신문 - 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상향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목록(202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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