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의 증권거래세율은 최근 몇 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중급증권거래세최종 수정일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에 정률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익이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거래 자체에 매겨진다는 점이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와 다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세율 변화는 2020년 발표된 단계적 인하 로드맵에서 출발합니다. ①코스피(유가증권시장)의 거래세 본세는 2022년 0.08%, 2023년 0.05%, 2024년 0.03%를 거쳐 2025년에는 0%까지 낮아졌습니다[1]. 다만 코스피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본세가 0%가 되어도 매도 시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0.15%로 유지되었습니다. ②코스닥은 농특세가 없는 대신 거래세 본세 자체가 단계적으로 내려가, 2022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투자자 체감 세율이 0.15%로 수렴했습니다. ③그런데 이 인하 흐름은 2026년 들어 반전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거래세 본세가 0%에서 0.05%로 되살아나 농특세 0.15%와 합쳐 총 0.20%가 되고, 코스닥과 K-OTC도 0.15%에서 0.20%로 각각 0.05%포인트 인상[2]되어 현재는 두 시장 모두 0.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코넥스는 0.10%). 이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맞물려 진행되던 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폐지·유예로 방향이 바뀌면서, 세수 보전 차원에서 세율을 다시 끌어올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권거래세가 매도할 때마다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기준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세율 차이가 작아 보여도 회전율이 높은 단기 매매에서는 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세율 변화는 매매 빈도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제는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매매 전에는 국세청·기획재정부 등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로드맵(2020년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한국세정신문 2025.12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