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내나요, 아니면 매수할 때도 내나요?
초급증권거래세최종 수정일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고, 매수할 때는 내지 않습니다. ①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파는 사람에게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서, 살 때는 이 세금이 붙지 않고[1] 증권사 거래수수료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제로 세법상으로도 주식을 양도(매도)할 때에만 세금을 매기도록 정하고 있고, 매수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②세율은 2026년 현재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금액의 0.20% 수준입니다[2]. 다만 구성이 조금 다른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가 되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로 붙어 결과적으로 같은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를 팔면 약 2만 원 정도가 매도할 때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세금은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므로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주의할 점은 증권거래세가 이익이 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자체에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보고 파는 손절매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매도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고파는 횟수가 잦을수록 세 부담이 누적되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율 규정(2025년 이후 적용) 및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