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때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배당세액공제(Gross-up)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나요?
전문가배당소득세최종 수정일
배당세액공제(Gross-up) 제도는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낸 세후이익을 주주가 배당으로 받을 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①배당가산으로 세전 소득을 복원해 세율을 매긴 뒤 ②같은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두 단계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의 재원은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세후이익이라, 주주가 이 배당을 받아 종합과세되면 하나의 기업 이익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겹쳐 부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은 두 단계 장치를 둡니다. 먼저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 즉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더해 법인세를 떼기 전 소득 수준으로 복원한 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이어서 앞서 더했던 배당가산액과 동일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주는데, 이것이 배당세액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 결과적으로 "더해서 세율을 매기고, 매긴 세금에서 더한 만큼 돌려주는" 구조로 법인이 이미 낸 세금만큼을 정산해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 변수인 배당가산율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11%였으나, 법인세 최저세율이 10%에서 9%로 인하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10%로 낮아졌습니다.[1] 이후 법인세 최저세율을 다시 조정하는 2025년 세법개정(국회 통과)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배당가산율이 11%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지급 시점) 적용되는 배당가산율은 10%이며, 자료에 따라 11%로 표기된 것은 2023년 이전 기준이거나 2027년 이후 기준일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Gross-up은 아무 배당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연 2,000만원을 초과해 기본세율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분에 한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이나 의제배당 등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2,000만원 이하로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분, 국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법인 배당, 펀드(집합투자기구) 이익, 조특법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선택한 배당 등은 애초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Gross-u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종합과세방식 산출세액과 분리과세(비교)방식 산출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비교과세 구조이며, 배당세액공제는 이 두 산출세액의 차이를 한도로 제한되어 있어 공제로 인해 종합과세 세부담이 분리과세 세부담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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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세무전문지 인용]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