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김

종목 검색

종목명, 6자리 코드, 초성(예: ㅅㅅㅈㅈ)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English

리츠(REITs)나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특례는 일반 배당소득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고급배당소득세최종 수정일

일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누진세율까지 올라갈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츠나 인프라펀드에 주어지는 분리과세 특례는 바로 이 종합과세의 굴레에서 특정 배당을 떼어내(分離),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를 종결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 과세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메커니즘을 보면, ①공모리츠·리츠ETF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에 따라 투자자별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발생한 배당소득에 소득세 9%(지방세 포함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1]. 즉 15.4%가 아닌 9.9%로 원천징수가 종결되고,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②공모 인프라펀드(투융자집합투자기구, 예: 맥쿼리인프라·KB발해인프라)는 조특법상 전용계좌를 통해 전 금융권 1계좌·1억원 한도로 15.4% 세율의 분리과세를 받는데[2], 세율 자체는 일반과 같아도 금액이 아무리 커도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실익입니다. 이 혜택은 2028년 말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③여기에 뉴딜 인프라에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는 2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라는 더 유리한 트랙을 둡니다.

한계와 주의점도 분명합니다. 리츠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매수 후 증권사를 통한 분리과세 신청 절차가 필요하고 이미 지급받은 배당에는 소급되지 않으며, 3년 보유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매도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다른 공모부동산펀드로의 전환 등 예외는 인정). 또한 리츠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 조항이라 이후 연장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한도, 보유기간 약정, 신청 여부, 일몰 시한을 함께 따져야 실제 절세 효과가 확정되며,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2. 미래에셋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안내

개념을 익혔다면, 실제 기업에 적용해 보세요

매김은 한국 상장주 전 종목을 공시 데이터로 채점해 등급과 근거를 원천 공시까지 공개합니다.

스크리너에서 종목 찾기산출 방법론 보기

같은 주제 다른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