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를 당하면 어떤 순서로 처리되고,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중급증거금·반대매매최종 수정일
반대매매는 미수금이나 신용융자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갚지 못하거나 담보유지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추가담보를 내지 않을 때, 투자자 동의 없이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절차이며, 이를 피하려면 반대매매가 집행되기 전까지 부족 금액 전액을 입금하거나 스스로 일부 주식을 매도해 비율을 회복해야 합니다.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미수 반대매매는 매수 결제대금이 부족할 때 결제일(T+2) 다음 영업일 장 개시 동시호가에서 시장가로 처리되고, 신용거래 반대매매는 담보유지비율이 통상 140% 미만으로 떨어진 뒤 추가담보를 정해진 기한까지 채우지 못하면 집행됩니다. 처리 순서는 통상 ① 신용으로 산 주식이 현금으로 산 주식보다 먼저 ② 신용융자 우선 ③ 유통금융 우선 ④ 최근 대출일 우선 ⑤ 종목번호순으로 진행됩니다[1]. 특히 유의할 점은 반대매매 수량을 산출할 때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의 하한가 수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실제 담보부족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량, 때로는 보유 주식 전량이 매도되어 손실이 부족액을 크게 웃돌 수 있습니다[2]. 이를 피하려면 주가 하락 시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해 미리 추가담보를 납부하고, 반대매매 집행 전까지 부족금액 전액을 입금하거나(부분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3]) 스스로 일부 주식을 매도해 비율을 회복하며, 상환 만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증권사가 보내는 알림(SMS·알림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거래·미수거래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만큼 원금 이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거래이므로, 이용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유진투자증권 - "반대매매 안내" - https://www.eugenefn.com/serv/svlo/svlo107p.do - 증권사(공식 안내)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보도) - "15배 반대매매 폭탄 터졌다…금감원, 신용융자 주의보" - https://v.daum.net/v/20260323123125761 - 2026 - 정부기관(금감원 발표 인용 매체)
- 유진투자증권 - "반대매매 안내" - https://www.eugenefn.com/serv/svlo/svlo107p.do - 증권사(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