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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율 14%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면 실제로 얼마를 떼이게 되나요?

초급배당소득세최종 수정일

배당금을 받을 때 흔히 말하는 세율 14%는 소득세(국세)만 가리키는 숫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①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로 계산되는데, 배당의 경우 소득세율이 14%이므로 지방소득세는 14%의 10%인 1.4%가 됩니다. ②따라서 실제로 떼이는 세금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입니다[1]. 예를 들어 배당금 100만원을 받는다면 15만 4천원이 원천징수로 먼저 빠지고, 통장에는 84만 6천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증권사나 회사가 배당을 지급할 때 15.4%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 이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로 마무리됩니다[2]. 다만 한 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부담이 15.4%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배당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원천세 세율 안내
  2. 삼일PwC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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