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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할인모형(DDM)은 DCF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기업에 적용하기 적합한가요?

고급절대가치(DCF)최종 수정일

배당할인모형(DDM)은 넓게 보면 DCF의 한 갈래이지만, 할인 대상으로 삼는 현금흐름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DCF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FCFF 또는 주주 몫인 FCFE)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해 기업 또는 지분의 내재가치를 구하는 반면, DDM은 그중에서도 ①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배당금만을 현금흐름으로 보고, 이를 자기자본비용으로 할인해 주식가치를 산출합니다[1]. 즉 DDM은 '주주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배당뿐'이라는 관점에 서 있고, FCFE 방식의 DCF는 '배당으로 지급하든 사내에 유보하든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현금 전부'를 본다는 점에서 시야가 더 넓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는 고든 성장모형(항상성장 DDM)으로, 배당이 매년 일정한 비율 g로 영구히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주가는 '내년 예상 배당 ÷ (자기자본비용 − g)'로 단순화됩니다. 다만 이 식은 g가 자기자본비용보다 작아야 성립하며, g가 할인율에 근접할수록 분모가 0에 가까워져 계산값이 급격히 왜곡되는 민감성 문제가 있습니다.

적용이 적합한 기업은 ②배당정책이 명확하고 이익·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배당의 성장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성숙기 기업입니다. 오랜 배당 이력을 갖춘 유틸리티·통신·필수소비재나, 이익의 상당 부분을 규제·관행에 따라 배당으로 환원하는 은행·보험 등 금융업, 고배당 우선주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은행처럼 부채와 영업의 경계가 모호해 FCFF 산정이 까다로운 업종에서는 배당(또는 잉여자본)을 직접 할인하는 접근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③배당을 거의 하지 않거나 자사주 매입 위주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 이익을 대부분 재투자하는 고성장·기술주, 배당성향이 들쭉날쭉한 기업에는 DDM이 잘 맞지 않습니다. 배당이 없거나 실제 창출현금보다 현저히 적으면 배당만으로는 기업의 가치창출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 이런 경우에는 FCFE 기반 DCF나 상대가치(PER·PBR 등)가 더 적합하며, 실무에서는 DDM과 FCFE를 상호 교차검증용으로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모형이든 배당성장률·할인율·성장기간 같은 핵심 가정에 결과가 크게 좌우되므로, 단일 수치보다 가정을 바꿔가며 범위로 해석하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가치평가모형 ① 배당할인모형(DDM)
  2. CFA Institute, FCFE vs Dividend Discount Model (AnalystPrep 정리)

개념을 익혔다면, 실제 기업에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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