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거래의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은 무엇이고,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중급선물최종 수정일
개시증거금(위탁증거금)은 선물 포지션을 새로 진입할 때 예탁해야 하는 담보성 금액이고, 유지증거금은 그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계좌에 상시 유지해야 하는 최소 금액으로, 계좌 평가액이 유지증거금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증거금 납부 요구(마진콜)를 거쳐 이를 채우지 못하면 강제로 반대매매될 수 있습니다. 선물거래는 계약 시점에 대금 전액을 주고받지 않고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담보로 증거금만 예탁하는 구조이며, 이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큰 규모의 계약을 다루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개시증거금은 유지증거금의 약 150% 수준으로 설정되며, 뒤집어 말하면 유지증거금은 개시증거금의 약 2/3 수준입니다[1]. 선물 포지션은 매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정산하는 일일정산 방식을 따르는데,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계좌의 예탁 증거금이 줄어들고, 손실이 누적되면 계좌 잔액이 유지증거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장 종료 시점 평가에서 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보다 적어지면 증권사는 추가증거금 납부를 통지하는데, 이때 채워야 하는 수준은 유지증거금이 아니라 개시증거금 수준까지입니다. 국내 장내파생상품 기준으로는 통상 부족액 발생일의 다음 거래일 낮 12시까지 납부 시한이 주어지며, 결제불이행 우려가 있으면 회사가 시한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한까지 추가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도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강제로 반대매매(강제청산)하거나 대용증권·외화 등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투자자가 그대로 부담합니다. 여기서 각별히 유의할 점은 선물거래의 손실 규모가 예탁한 증거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탁금 전액을 잃는 것은 물론 손실이 예탁금을 초과해 추가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2]. 구체적인 증거금률과 납부 시한은 상품·시기·증권사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미래에셋증권 - 선물/옵션 거래안내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