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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작 동시호가 시간대에 상한가·하한가 근처로 호가를 넣는 것이 실제 체결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고급거래시간·동시호가최종 수정일

장 시작 동시호가(정확히는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대에 상한가·하한가 근처로 호가를 넣으면 체결 가능 수량을 늘려 시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만 이를 특정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반복하면 허수성 호가나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에 해당할 수 있어 금지되며, 개별 호가는 단일가매매 알고리즘의 입력값 중 하나일 뿐 원하는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가격에 체결된다는 보장은 없고 상한가·하한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배분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시간대는 접수된 호가를 즉시 체결하지 않고 08:30~09:00 동안 모아둔 뒤, 낮은 가격부터 누적한 매도호가 합계와 높은 가격부터 누적한 매수호가 합계가 서로 교차하는 하나의 '합치가격'으로 일괄 체결하는 단일가매매 방식을 씁니다. 이 합치가격은 체결 가능 수량이 최대가 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합치가격이 둘 이상이면 직전 체결가격과 같은 가격을, 없으면 직전가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시가로 확정합니다[1].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우선·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순차 체결되지만, 시가가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상한가로 몰린 매수호가끼리, 하한가로 몰린 매도호가끼리는 가격으로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으므로 시간우선 원칙이 배제되고 '동시호가'로 취급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100주 → 잔량의 1/2 → 잔량 순의 3단계 수량우선 배분 원칙에 따라 체결수량이 나뉩니다[2]. 또한 마감 예정시각으로부터 30초 이내의 무작위 시점에 호가접수를 종료하는 '랜덤엔드' 제도가 있어[3], 마지막 순간 예상체결가를 노리고 호가를 넣거나 취소하는 행위의 효과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상한가·하한가 근처 호가는 체결 물량과 시가 결정에 힘을 보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원하는 가격·수량으로 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매매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한국거래소(KRX) 규정포털] - 유가증권시장 매매계약체결방법 > 단일가매매시 체결방법(합치가격 결정 원리) - https://regulation.krx.co.kr/contents/RGL/03/03010201/RGL03010201.jsp - 2025 - 정부/유관기관
  2. [서울파이낸스] - 거래소, 동시호가 수량배분 단계 축소 등 시행세칙 개정(6단계→3단계, 2023.1 시행) -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057 - 2022 - 매체
  3. [한국거래소(KRX) 규정포털] - 매매거래제도 > 유가증권시장 > 단일가매매시 체결방법 - https://regulation.krx.co.kr/contents/RGL/03/03010201/RGL03010201.jsp - 2024 - 정부/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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