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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받는 배당금과 현금으로 받는 배당금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초급배당소득세최종 수정일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배당소득'으로 똑같이 과세되고 적용 세율도 같지만, 세금을 매길 '금액을 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현금배당은 계산이 단순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현금 배당금 자체가 곧 배당소득 금액이 되고, 여기에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10만 원을 받으면 15,400원이 세금으로 떼이고 실제로는 약 84,600원이 입금되는 식입니다. 반면 주식으로 받는 배당(주식배당)은 현금이 아니라 새로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얼마짜리 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신주의 발행가액인데, 주식배당은 통상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므로 액면가액에 받은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배당소득이 되고, 그 금액에 대해 현금배당과 똑같이 15.4%가 과세됩니다[1]. 즉 세율과 원천징수 구조는 동일하되,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는 기준(현금액이냐, 발행가액×주식 수냐)이 다른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식배당은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보통 함께 지급되는 현금(단주 대금 등)이나 별도 정산에서 원천징수되므로, 받은 주식만큼 온전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현금이든 주식이든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2]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2.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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