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금은 국내주식과 세율·원천징수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고급배당소득세최종 수정일
국내주식 배당은 지급 시 국내에서 한 번에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끝나지만[1], 해외주식 배당은 먼저 현지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세율 차이만큼을 추가로 조정합니다(현행 2026년 기준). 구체적으로 현지 원천징수세율이 국내 기준세율 1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 징수는 없고 초과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지에서 15%를 떼므로 국내 추가 징수가 없습니다[2]. 반대로 현지세율이 14%보다 낮으면 그 차이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만큼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후강통 종목은 현지 10%를 뗀 뒤 국내에서 4.4%가 더 걷힙니다[3]. 국내·해외 구분 없이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지방세 포함 6.6~49.5%)로 과세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열어 받은 배당은 원천징수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4]은 국내주식과 다릅니다.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해외 배당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경우, 현지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5]. 참고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국내상장기업 배당에만 해당되고 해외주식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6]. 국가별 세율과 조세조약 내용은 계속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거래 증권사나 국세청,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부 조건과 제도는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NTS)] - 배당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세율 14%, 외국세액 차감 규정)
- [하나증권] - 세금안내(해외주식 배당 원천징수 계산식, 미국 15%·중국 10%)
- [하나증권] - 세금안내(해외주식 배당 원천징수 계산식, 미국 15%·중국 10%)
- [자본시장교육원(KCIE)] - 절세가이드 #6 해외주식, 국내주식과 다른 세금
- [흠택스(HeumTax)] - 해외 ETF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이월공제
- [GMG택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2026 시행, 국내상장 한정, 별도 신청)